[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애인, 노령자와 같은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이달부터 공급한다.
LH는 이달 대구신서혁신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7개 지구에 임대주택 187가구를 공급한다. 내년에 22개 지구에서 1079가구를 분양한다. 2017년 부터 해마다 1000∼20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가운데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가운데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다.
신청은 해당 모집공고문을 확인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내면 된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상이 1∼7급자는 각 관할 국가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주거약자용 임대주택 신청이 탈락되더라도 주거약자용 외 주택을 신청하면 된다. 주거약자용 외 주택에 입주하면 장애인가구 편의시설을 별도로 LH에 신청하면 된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한 주요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기본적으로 출입문을 확대하고 바닥 단차를 제거한다. 또한 거실이나 욕실, 침실에 비상연락장치도 설치된다. 또한 욕실에 안전손잡이와 위아래로 움직이는 샤워기가 설치된다. 선택용품은 좌식 싱크대,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주거자가 원하면 유상 제공된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일정부분을 주거약자용으로 확보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와 같은 자세한 내용은 LH홈페이지 또는 LH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