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앱에서 연령요건 등 신청시 바로 확인 가능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한다. 은행들의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사이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에서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가입 대상 청년은 이달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5영업일은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5일(3, 8) ▲16일(4, 9) ▲19일(0, 5) ▲20일(1, 6), 21일(2, 7)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대상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중장기 적금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 요건(총급여 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 요건(중위소득 180%)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계좌 개설일 기준) 청년이다. 나이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미산입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개인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모두 적용받는 대상은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인 작년 1월~12일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만 적용된다.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조정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상품 등에 가입했더라고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입 가능)할 수 있다.
정확한 금리 수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개시 전일인 14일 발표된다.
앞서 8일 11개 은행의 사전공시 금리 수준은 최고 연 5.5~6.5%였고, 기본금리는 연 3.5~4.5%였다.
상품 구조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