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아냐…9만여 중소기업 수혜볼 것"
전경련 "법인세 개편, '부자감세' 아냐…9만여 중소기업 수혜볼 것"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2.12.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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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 외에도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포함
중소·중견 과표구간 10%p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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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더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내린다.

전경련이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2021년 기준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총 9만3950개의 중소기업이 세부담 경감 수혜 대상이다.

법인세는 누진과세로 때문에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2~5억원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면 2~5억원 사이의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가 추산한 법인 규모별 세수효과 분석에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률이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5.7%)의 1.7배인 9.6%로 조사됐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전경련은 이로 인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승하면 과세표준 3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세부담이 현재보다 오히려 2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특례세율 적용으로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최고세율 인하만 보고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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