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만 12년째…HUG 독점 '분양보증'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논의만 12년째…HUG 독점 '분양보증'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12.16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3년 설립된 HUG, 분양보증 28년째 독점
일각에선 민간 개방 '신중론'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을 시장에 개방하자는 논의가 12년 동안 답보 상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엇박자도 연출됐다. 건설 업계와 시장에서는 HUG의 독점 체제를 깨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0년이 넘게 동안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펼치는 모습이다.

■ 2009년 공정위 '독점' 판단했지만…12년째 답보

분양보증은 '주택분양보증'을 뜻하는 말이다. 주택분양보증은 아파트 분양계약 후 사업자의 부도나 사업 포기 등으로 분양이 이행될 수 없을 때 아파트 준공을 책임지거나,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1993년 설립된 HUG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1996년부터 건설사와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문제는 HUG 독점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주택보증(현 HUG)의 분양보증 독점 행위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의 대한주택보증 지분을 전량 매각, 민영화하는 방안까지 추진했었다. 그러나 2010년 기획재정부는 독점 폐지와 지분 매각 모두를 2015년으로 5년 연기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건설 업체 유동성 지원과 주택 경기 침체로 보증사고와 손실이 급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2017년 논의가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위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다시 선언한 것이다. 당시 양 기관은 2020년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현재까지 HUG의 독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초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개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연말이 다 돼도록 어떠한 발표도 내놓지 않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지난 11월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경제 부담'을 이유로 개방에 선을 그었다.

■ "보증료율 높아 부담…통제 장치로 고분양 우려 없다"

시장과 건설 업계에서는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HUG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보증료율이다. HUG가 높은 보증료율(수수료)을 들이밀면서 과도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HUG의 지난 5년간 분양보증(독점) 수입은 1조3223억원에 달한다. 연간 26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높은 보증료율은 중견 건설사엔 더 큰 부담이다. 이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중소‧중견 주택업체 전문보증기관인 '주택공제조합' 설립을 시사하는 등 매년 경쟁 체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초 HUG에 보증료율 완화를 요구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민간이 경쟁 시장으로 진입할 경우 발생하는 고분양가 우려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와 전면 개정돼 시행 중인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의 장치가 이에 꼽힌다.

신중론도 있다. 주택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를 민간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의 여부 때문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 보증 업무를 수행하던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사고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적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정부가 주도해 전환설립된 대한주택보증은 2007년부터 연쇄적으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받쳤다는 평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분양보증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