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HUG 독점 갑질 폐해에 제동…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 검토
국토부, HUG 독점 갑질 폐해에 제동…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 검토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2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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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유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독점 체제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독점 체제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독점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독점 체제인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향후 분양보증을 수행할 보험회사 선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주택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용역의 내용은 지난 30여년간 이어진 주택 분양보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서는 연구용역에 포함된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 효과 등을 분석하는 내용에 주목한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는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오랜 독점 문제로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국토부에 올해까지 독점 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장 환경을 고려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주택 업계는 HUG의 독점으로 인한 높은 수수료와 보증 임의 지연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해에는 건설 업계가 공정위 방침대로 올해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서울 재건축 시장의 '거포'로 불리는 둔촌주공의 경우 최근 HUG와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아예 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돌아섰다.

국토부가 시장 독점체제를 풀게 될 경우, SGI서울보증에 분양보증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현재 시장에는 SGI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주택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기에 올해 내에는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연구용역은 11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지금으로선 어떠한 방향도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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