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전셋값 상승 부담 죄송"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전셋값 상승 부담 죄송"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8.19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월차임(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보열람권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세 시장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이번 주 안으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조합원들에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월차임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 전세대출금리, 임대인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3법 등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곳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이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와 갱신 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며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은 많은 조합들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반영해 연내 사업지를 선정하도록 8월에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에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LH 용산특별본부 안에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금년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선 '6·17 대책', '7·10 대책' 등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데 대해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8월 둘째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이 계약갱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과정에서 가구 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