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하고 법인 투기수요 차단한다
[6.17 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하고 법인 투기수요 차단한다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06.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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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시 과태로 최대2000만원
법인에 종부세 인상 등 과세강화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안전진단의 구조적 독립성 강화에 나선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17일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나선다.

먼저 안전진단의 구조적 독립성을 제고한다.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차를 시·군·구에서 시도 지사로 변경한다. 또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은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처벌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사후관리 부재 문제를 낳았다. 앞으로는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을 1년 간 제한할 방침이다. 또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문위원회의 책임을 제고한다.

재건축부담금의 징수에도 돌입한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시행 준비에 나선다. 국가징수분 재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에도 나선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납세대상자 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개인이 법인을 활용해 종부세 합산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개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 법인이 신규 취득한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이밖에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법인 거래 조사를 강화하는 등 법인에 대한 규제에 무게를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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