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오늘 시작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항소심, 오늘 시작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4.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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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8일 오전 10시 조용병 회장에 대한 채용비리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면접 위원을 검찰 측이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도 본인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고 심도있는 심리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그 부분은 1심서부터 주장돼 왔지만 검찰 측은 특정이 필요하지 않단 입장"이라며 "원하시면 검찰에서 면접 위원이 특정될 필요 없다는 사실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전 11시에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거래처 고위직 자녀 등 지원자 총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격자 성비를 3 대 1로 맞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재판 결과는 조금 아쉽다"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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