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분의 2룰' 정관 수정...'조원태 경영권 방어' 탄력
대한항공, '3분의 2룰' 정관 수정...'조원태 경영권 방어' 탄력
  • 김예솔 기자
  • 승인 2020.03.2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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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주들은 작년 3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 주주들은 작년 3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빌딩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한항공이 작년 고(故) 조양호 회장의 발목을 잡은 '3분의 2룰' 정관을 수정하는 데 성공했다.

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연금은 전날 이 같은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 결정을 내렸다.

대다수 상장 기업이 이사 선임·해임안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이 같은 정관은 작년 3월 고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당시 조양호 회장은 주총에 상정된 사내이사 선임 의안 표결에서 찬성 64.09%, 반대 35.91%로 사내이사 자격을 상실했다. 절반을 훌쩍 넘었지만, 지분 2.6%가 부족해 주주들의 손에 밀려난 사상 첫 대기업 총수가 된 것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주총에서 미리 정관을 변경해 내년 3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사수하고자 했다.

이날 주총에서 대한항공은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과 조명현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현주 SC제일은행 고문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우기홍 사장과 이수근 부사장은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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