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 사항 등을 살피는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는 이달 11일 모 대기업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마스크 3장과 손 소독제 2개를 무료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서울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달 18일 해당 건설사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고 서울북부지검에 의뢰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받았다는 신고는 현재까지 1건만 접수된 상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앞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다수의 위법이 확인됐다며 이들 3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3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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