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인된다... ‘산업자본 첫 은행 대대주’
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인된다... ‘산업자본 첫 은행 대대주’
  • 박재찬 기자
  • 승인 2019.07.26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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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은행업무 확대로 시중은행과 경쟁 치열해 질 것
사의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업적 의식한 결정이란 평가
카카오가 산업자본 최초로 은행에 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사진='카카오뱅크' 캡쳐)

[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른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카카오는 산업자본 최초로 은행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 동시에 카카오뱅크의 성장세에도 탄력을 받게됐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사임을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업적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카카오은행의 최대주주를 카카오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1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한국금융투자지주다. 카카오는 한국금융투자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넘겨받는 절차를 통해 최대주주에 오를 예정이다.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는 한국금융투자지주는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카카오가 산업자본으로는 처음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비중 요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번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승인 결정이 사임을 표명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난 2년을 평가할 때 은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규모의 성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최 위원장은 최초로 산업자본을 은행의 대주주로 승인한 업적을 남겼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얻게 됐다.

카카오가 최대대주주로 올라서면 카카오뱅크의 성장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2년도 채 안돼 지난 1분기 영업이익 66억원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먼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한 케이뱅크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카카오뱅크의 지난달 기준 여수신 총액은 약 29조 원,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개인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넘어서, 대출 등의 본격적인 은행업무 확대와 새로운 수익을 창출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필수적이고, 자금확보를 위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카카오뱅크의 유상 증자는 최대주주 카카오와 2대 주주 한국금융지주가 나눠 출자하면 수월할 전망이다.

다만 카카오에 지분을 넘긴 2대 주주 한국금융지주가 남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계열사에 넘겨야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는 금융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거나 아예 5%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으로 벌금형을 받아 5년 동안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였다”며 “내년 카카오뱅크의 IPO가 거론되는 가운데 은행업무 확대로 시중은행과 본격적인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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