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달 2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될 듯
일본, 내달 2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될 듯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7.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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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일본 정부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의 소재를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1일 일본 정부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의 소재를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내용을 정밀 분석 중"이라며 "어쨌든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오는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빼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한 국내외의 각계 의견을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받았다. 경산성은 의견을 정리해 이르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수출업자가 한차례 포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신기기 등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3년간 개별 허가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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