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완화...취약계층 돕는다
하나은행,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완화...취약계층 돕는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9.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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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의 대폭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의 대폭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하나은행)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KEB하나은행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의 대폭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 

4일 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했다.

이로써 적극적으로 손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손님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해,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연이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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