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 도입...질적향상 기대
내달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 도입...질적향상 기대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7.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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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인증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다음 달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의 시행에 따라 인증 사업자에게는 인증마크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진=국토교통부)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질적 향상에 나선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 기획,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우수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내달 중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초 국토부 고시인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예고 하고, 이후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부동산 서비스 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과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준수·권고 사항을 마련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인증요령은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과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했으며, 소상공인의 인증 기준도 기업보다 완화했다.

인증 사업자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매입임대 시 우선 매입 보장, 주택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 판매 수수료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 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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