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 부담금 물어야된다
내달부터 뺑소니 운전자도 사고 부담금 물어야된다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8.04.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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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뺑소니 운전자는 적발 시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표=금감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달부터 뺑소니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되면 음주·무면허로 적발된 운전자와 같이 대물 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앞으로는 외제차도 국산차처럼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공통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량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침수 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재유통을 막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차량 폐차가 확인되면 바로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차량 폐차 후 말소등록 전까지는 의무보험을 해지하지 못해 폐차 후에도 약 2주 동안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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