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은행권이 오늘부터 DSR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들은 이날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한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새로운 규제 방식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따진다.
시중은행들은 DSR 분류 기준을 100%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천만원이 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은행권이 주시하는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DSR비율이 150%가 넘으면 신용대출을, 200%가 넘으면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해 대출 비중도 규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돼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은행권은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외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는 한편,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