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임직원, 하청업체에 금품요구 '도 넘은 갑질'
대림산업 임직원, 하청업체에 금품요구 '도 넘은 갑질'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3.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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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 건설사인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2명이 구속됐고 9명이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수 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무더기 입건됐다.

20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형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로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모(5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 대표이사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의 각종 토목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한 건설사 박모 대표로부터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을 명목으로 6억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입건된 대림산업 임직원들은 대기업 시공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구속된 백씨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 재직 당시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명목으로 하청업체 박 대표에게 13차례 돈을 요구했으며, 딸의 자가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4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받는 등 2억원을 챙겼다.

이번에 함께 구속된 권씨도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일 당시 박 대표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 1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됐다.

대림산업 전 사장인 김씨도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박 대표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여년간 대림산업이 시공한 공사만 수주하던 해당 하청업체는 대림산업으로부터 수 백억원대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 결국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서도 대림산업 측에 공사 추가 수주나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대림산업 측은 "이번 일에 관련된 직원들에게는 사규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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