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추위에 CEO 참여못한다
금융사 임추위에 CEO 참여못한다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8.03.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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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5억이상 보수 공시 의무화
▲ 앞으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할 수 없다. 금융사 임원의 보수공시 또한 의무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할 수 없다. 금융사 임원의 보수공시 또한 의무화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금융지주회사 운영실태 점검 결과,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감시를 받는 CEO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CEO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종전 과반수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사외이사가 연임할 경우에는 외부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고액연봉을 받는 금융사 임원은 보수를 얼마 받았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 가운데 ▲보수총액이 5억원 넘는 임원 ▲보수총액 상위 5인 가운데 5억원 이상 임직원은 보수 공시 대상이다. 성과급을 2억원 넘게 받아도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상장 금융사(자산 2조원 이상)가 등기임원에게 성과급을 주려면 임기 내 최소 1회 이상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며, 주주 반대가 많은 보상계획은 자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임원이 성과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다는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시를 통해 임원 보수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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