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BQ에 과징금 3억... 인테리어 비용 미지급에 제재
공정위, BBQ에 과징금 3억... 인테리어 비용 미지급에 제재
  • 오예인 기자
  • 승인 2018.03.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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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김 혐의로 BBQ 본사에 제재를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치킨 가맹본부 제너시스 BBQ에 제재를 내렸다.

6일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을 가맹점에 미룬 제너시스 BBQ에 총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지급 해야할 할 공사비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자신이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로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BQ는 자신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BBQ는 직접 선정한 시공업체에게 공사를 개시토록 조치하고 가맹점주에 대해 공사 비용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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