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투자도 허용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30일 시행...신규투자도 허용
  • 이희수 인턴기자
  • 승인 2018.01.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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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제도로,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을 경우 거래자는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는 통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이 시점부터는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30일 시행을 목표로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6개 은행이 동시에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상황인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많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방침이다. EDD는 고객 명의(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와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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