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지난해 국내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케 하는 가상계좌를 거래소에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인 수익이 22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 수수료 수익 현황’에 따르면 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의 지난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수수료 수입은 22억 2100만원이었다. 전년도 6100만원 대비 36배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6개 은행의 암호화폐 가상계좌 잔고도 322억원에서 2조670억원으로 늘어났다.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소로부터 입금 건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자가 자금 출금 시 거래소에 더 비싼 수수료를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거래자가 은행 수수료를 부담한 셈이다.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은행은 거래소 업비트에 가상계좌를 내준 기업은행으로, 가상계좌 수수료를 건당 300원으로 책정해 총 6억7천500만원 수입을 얻었다.
이어 최대규모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준 농협은행이 6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빗썸과 후발 거래소 4곳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신한은행 역시 6억2100만원을 벌었다. 국민은행(1억5100만원), 산업은행(6100만원), 우리은행(59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라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가 폭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투자 없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은행 시스템 내 포함돼있어 별도의 유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면서도 고객 보호엔 소홀했다”며 “은행 자체적인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