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검찰이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서울 북부지검 형사 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3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과 이 전 행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12월 20일 이 전 행장을 직접 소환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우리은행 인사팀의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특혜를 받은 16명의 이름, 성별, 출신학교, 추천인 등이 담겼다.
이 전 행장은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하도록 인사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부정채용 과정에 가담한 우리은행 전 임원 1명에 대해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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