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업을 하면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간주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업의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 달 말 종료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P2P 대출은 다수 투자자가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현재 P2P 대출업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다수 업체가 대부업 자회사를 두고 영업 중에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 대출업체의 연계 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법 개정 이전에 영업 중이었던 연계 대부업자는 올해 2월 28일까지로 6개월간 등록이 유예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P2P 대출과 연계한 대부업 영위 시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P2P 연계 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된다. P2P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등록업체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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