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양극화' 상위 10%가 전체 88% 납부한다
'종부세 양극화' 상위 10%가 전체 88% 납부한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8.01.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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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기준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상위 10%인 3만3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3424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87.7%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자 상위 10%가 전체 종부세의 88%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1조5297억원 규모로 전년 1조4078억원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2조3280억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 28만3064명보다 18.6% 늘어난 33만5591명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액구간별로 세 부담액을 보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세액 상위 10%인 3만3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3424억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87.7%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하위 10%가 낸 종부세액은 8억7600만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의 0.057%를 납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보유 부동산 규모 차이가 큰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구간에 세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위 10%는 4000만원에 달했지만, 하위 10%는 2만6000원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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