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앞으로 국내 예금자들은 거래 은행이 영업정지 되더라도 7영업일 이내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예금보험공사는 국내 17개 은행 및 1개 종합금융사와 진행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라 신속한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예금보험금이란 금융회사가 영업 인·허가 취소 및 지급정지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 액수만큼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국내 예금자들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속한 예금보험금 수령이 가능해졌다. 국제예금보험기구(IADI)는 7영업일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이미 이를 시행중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내에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부실화 등에 따른 영업정지 시 예금보험금 지급에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됐다. 내년부터는 예금자별 보험금 계산을 위한 예금자정보를 은행이 상시 유지 및 관리하게 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향후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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