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공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기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현재 제빵기사의 30%는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4일 SPC에 따르면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인 제빵기사 5309명 중 70%선인 3700여명은 3자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들에 한해 시정지시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로 인해 당초 SPC가 고용부에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으로 총 530억원이었지만, 제빵기사의 70%가 합작법인에 고용된다면 과태료가 16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직접 고용할 필요가 없다”며 “오는 5일 이후 제빵기사들과 전화, 대면 등으로 직접고용, 합작법인 고용에 관한 의사를 확인해 정확한 과태료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PC는 합작법인에 동의하지 않은 30%의 제빵기사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160억원의 과태료를 지급은 물론 SPC 고위 관계자들이 고발당할 수 있다.
현재 합작사 고용에 찬성하지 않은 제빵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로 간접고용 동의를 얻어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와 시민사회단체는 “강압으로 작성된 직접고용 포기확인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합작사 고용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SPC의 선택지는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이다. 하지만 일부 제빵기사만 직접고용할 경우 합작사를 선택한 제빵기사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SPC 관계자는 "남은 제빵사들을 설득해 100%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다"며 "고용부와의 대화를 통해 기한이 연장된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SPC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8일 이를 각하하면서 시정지시 마감기한은 오는 5일이 됐다. SPC가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빵기사 70%를 설득하는데 두 달 이상이 걸린만큼 하루만에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용부가 협의 기한을 연장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SPC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후 가맹점주와 제빵기사를 상대로 3자 합작법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일일이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