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앞으로 금융사는 채권추심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시효 여부를 필히 공지해야 하고 채무자 직장에서 채무와 관련해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소비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포함한 추심채권 세부내용도 함께 알려야 한다.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채무자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타인이 볼 때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양도 행위 또한 금지된다.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채권양도통지서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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