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 2월 초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될 전망이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는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 상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진다. 해당 제도 시행은 유예 기간 후 내년 2월 8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연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제도 시행 전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이는 불건전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등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운영중인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24%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사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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