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했던 건설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명확해진다.
미흡했던 건설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 명확해진다.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7.10.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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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제정함에 따라 건설공사의 환경 피해를 줄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환경관리비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제정함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번 지침으로 환경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각각 구분하여 반영하고 적용 대상 항목도 명확해진다. 기존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했다. 이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했으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방시설 전까지 제출하도록 제정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제출 시기와 작성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 및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하여 제정된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되어,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침 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했다.

다음 달 1일 공공 발주청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세종청사에서 열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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