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601억원 추징..."자금 출처 기준 강화돼야"
4년간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 601억원 추징..."자금 출처 기준 강화돼야"
  • 김예솔 인턴기자
  • 승인 2017.10.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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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동안 자녀에게 고액전세금을 편법 증여해 적발조치한 세금만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최근 4년간 자녀에게 고액전세금을 편법 증여했다가 적발조치한 세금만 600억원이 넘는 가운데, 편법적인 대물림을 막기 위해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2016년까지 고액 전세입자 자금출처조사 결과 255명이 1948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601억원을 추징했으며, 건당 추징세액은 2억4천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원이상 자를 대상으로 변칙증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2015년부터는 금액 기준을 낮춰 전세금 상위자 위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편법증여 탈루 세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414억원 ▲2014년 462억원 ▲2015년 516억원 ▲2016년 556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서울 강남이나 판교 지역 등의 고가주택에 대한 고액 전세자금 증여하거나 주택취득자금을 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 해운대와 대구 수성구 등 지방에도 고액전세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면서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한편 본인 사업을 탈루해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편법·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행위는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만큼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을 낮추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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