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주자에 밀리는 케이뱅크... 특혜의혹, 더 큰 암초 만났다
후발주자에 밀리는 케이뱅크... 특혜의혹, 더 큰 암초 만났다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10.1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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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더 큰 암초를 만났다.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에게 시장점유율을 뺏기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케이뱅크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더 큰 암초를 만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며, 결국 은산분리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계약서에서 주주 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인 KT가 사실상 케이뱅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은 각각 10.0%, KT는 8.0%의 케이뱅크 지분을 갖고 있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 역시 케이뱅크 예비인가 때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오는 1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무위원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고신용자 위주 영업 등을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층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의견이 강하다. 정무위는 지난달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케이뱅크 입장에선 후발주자인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더 큰 암초를 만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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