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무배당 아이사랑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흥국화재 무배당 아이사랑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9.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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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화재는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흥국화재)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흥국화재는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4일 흥국화재는 지난달 11일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배당 참착한 아이사랑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 2종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결과 이상소견 진단비(6개월),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비(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로, 다른 보험사는 일정 기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해당 보험은 출산전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 진단 시 추가검사를 위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출산전선별검사란 임신 중 태아의 선천기형 등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또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소아·청소년 특정 성인병이란 소아비만으로 인한 주요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뇌혈관 질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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