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연 원리금 상환액 기준으로 대출 제한
KB국민은행, 연 원리금 상환액 기준으로 대출 제한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7.04.12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KB국민은행이 연 원리금 상환액 기준으로 대출에 제한을 둔다. (사진출처=KB국민은행)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KB국민은행은 앞으로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DSR)이 연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3배 이상인 경우 제한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모든 부채에 대해 이 같은 원리금 상환비율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만 맞추면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할 전망이다.

예를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주택 담보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 원리금 합이 1억5000만원을 넘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담보나 신용에 따라 연 소득 대비 허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역시 앞으로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적용해 처음부터 빚을 나눠갚는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집계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나온 연 상환액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 여부를 낸다.

이에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