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분식 관련 1년 영업 정지
안진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 분식 관련 1년 영업 정지
  • 이혜지 기자
  • 승인 2017.03.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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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가담한 이유로 영업정지 선고를 받게 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지난 9일 '약 1100여개에 대한 신규감사 계약 금지'를 담은 안진회계법인의 영업정지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안진회계법인에 1년 영업정지를 사전통지한 바 있다. 감리위는 금감원의 1년 영업정지 지시를 그대로 유지하되, 정지 범위를 상장사 신규 계약만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사 100여개에 대한 신규감사 계약만 금지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의 전∙현직 회계사 4명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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