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이제 4800원'...13일부터 건강보험 시범적용
'추나요법, 이제 4800원'...13일부터 건강보험 시범적용
  • 박소현 기자
  • 승인 2017.02.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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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박소현 기자] 병원비 부담이 컸던 추나요법 진료비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1년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를 합쳐 총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전, 근육, 인대 등의 근골격계를 교정치료하는 요법이다.

추나요법 세부 종류별로 4800원~2만5600원의 진료비가 정해졌다. 단순·전문추나의 환자부담액은 최소 4800원에서 최대 1만7000원, 특수추나는 1만8400원에서 2만5600원이다. 추나요법은 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이내인 경우만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효과 및 타당성을 분석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체 한방의료기관으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본 사업은 내년 이후로 진행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며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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