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DSR 도입 검토...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제2금융권도 DSR 도입 검토...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7.02.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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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검토하는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제2금융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밝히며 DSR의 2금융권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지표인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의 이자 부담만을 반영한다. 반면 DSR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상환 규모를 계산하는 식이다.

따라서 DSR이 도입되면 기존 대출이 많은 차주는 추가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준비 과정을 거쳐 DSR를 2019년부터 차주의 대출 심사에 은행권 적용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의 DSR 도입 여부도 결정 지을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DSR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참고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며 "DTI처럼 정식 규제로 전환할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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