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험...금융권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대출...보험...금융권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2.28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새해부터 금융권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적지 않다. 현명한 금융소비를 위해서는 변동사항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겠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한다.

집단대출에도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과거에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소득 제한이 없었다.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매입 가격 기준도 9억원 미만에서 6억원 미만으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미만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보험 분야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돼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새로 생긴다.

또한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듬해 보험료가 10% 할인된다. 자동차 사망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오른다.

2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한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