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저축은행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신규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과거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은 구비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로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직접 구비서류를 챙겨 제출해야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지난 2007년 우리은행부터 이용하기 시작해 현재 시중은행 16개와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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