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더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대출계약철회권’을 이용해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분야 표준약관이 개정 시행된다.
우선 대출자가 대출 후 2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이 생긴다. 개인대출자는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위는 철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철회권을 한 은행에서 연간 2회, 전 금융사 기준 으로는 한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한이익상실 조항도 고쳤다. 기한이익상실이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을 상실한 대출자는 대출 만기 전 갑작스레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의 기한이익상실 사유에서 예금의 가압류를 제외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또한 은행이 대출자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독촉 통지를 꼭 거쳐야하며 기한이익상실 시기 역시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은행에 압류명령이 도달한 이후로 늦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이 경제적 약자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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