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내구성 불량·과세탁…소비자 피해 절반은 제조·세탁업체 탓
신발 내구성 불량·과세탁…소비자 피해 절반은 제조·세탁업체 탓
  • 한상현 기자
  • 승인 2016.10.1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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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구매 후 혹은 세탁 전 꼼꼼히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
▲ 신발 구매 혹은 세탁 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화이트페이퍼=한상현 기자] 신발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의 심의 결과 절반이 제조업체와 세탁업체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들이 신발 구입 후 혹은 세탁을 맡기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피해구제 접수건 중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2433건이다. 이 중 50.9%가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와 같은 사업자에게 책임소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발 품질불량 건으로 심의 의뢰된 2017건을 분석한 결과 46.6%는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었다.

품질 불량 사유로는 ‘내구성 불량이 24.8%로 가장 높았다. 구입해 신고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갑피·안감·밑창이 찢어지거나 접착·봉제 불량으로 이음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다. 소재·설계 등 '구조·가공 불량'(13.1%), '염색성 불량'(7.7%)이 그 뒤를 이었다.

세탁사고와 관련한 심의 의뢰도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1년 반동안 접수된 신발 세탁 심의 건 416건을 분석한 결과, 부적합한 세탁방법과 과세탁으로 인해 '세탁업체'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가 48.1%였다. 세탁견뢰도 불량과 같은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23.8%나 됐다.

스웨이드 운동화와 같은 가죽 소재 신발은 물세탁 시 경화, 이염, 변색 등 신발 손상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임의로 세탁을 진행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심의결과 제조판매업체 또는 세탁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1238건이었다. 이 중 수선, 교환, 환급, 배상 등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총 988건으로 전체의 79.8%다.

세탁업체의 합의율과 제조·판매업체의 합의율은 각각 65.5%, 82.6%로 나타났다. 세탁업체 합의율이 조금 낮았다.

소비자원은 세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탁 이전의 신발 상태를 입증할 만한 자료(세탁 인수증, 신발 사진 등) 없고, 신발 내구성의 문제 즉, 제조업체측으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측은 "신발 구입 전 이상 유무를 충분히 살피고 문제발생 시 즉시 이의제기가 필요하다"며 "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결제 영수증 등 구입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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