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모든 종신보험 안내자료에 '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보험사가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 상품으로 속이고 판매하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상품 관련 민원 총 4265건 가운데 연금보험(또는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는 민원이 무려 53.5%(2274건)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사망 보장 대신 연금 수령을 택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보험설계사는 모집수당을 더 받을 목적으로 고객에 종신보험을 권유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위험보장에 관한 상담 비용이 포함된다.
보험안내 자료에도 종신보험이 연금과 저축기능까지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착각할 만한 표현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안정성과 보장성, 수익성까지 한번에", "가족을 위한 종신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기능,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기능으로 다양한 설계가 가능"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를 상대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종신보험 판매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종신보험 바로 아래에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문구가 추가된다. 또 각종 보험 안내 자료에는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과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를 명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