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묶인 은행권 숨통 트일까...임종룡 "연내 완화"
규제 묶인 은행권 숨통 트일까...임종룡 "연내 완화"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10.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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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국제기준보다 촘촘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온 은행권 규제가 한층 느슨해질 전망이다.

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은행권 규제를 개선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은행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금요회'를 열어 은행권 수익·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 의견을 들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내은행의 과도한 자본확충 부담과 수익성 악화 요인을 제거해 투자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연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대손준비금 일부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준다. 대손준비금은 대출해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쌓아두는 준비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과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했던 은행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의 평균 보통주자본비율이 1분기 결산 기준 0.9%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법상 이익준비금 제도도 사실상 폐지하고 상법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자본금의 50% 한도에서 순이익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한다.

과거 은행법은 자본금 총액 한도에서 연간 이익의 10% 이상을 쌓도록 해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들 개선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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