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포폰 강력 단속과 지자체의 협력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와 예방 노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대포폰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보이스피싱에 골머리를 앓았다. 2004년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자 일본은 대포통장과 함께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꼽고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휴대폰을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통신사의 사전 승낙을 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서는 점 역시 우리가 배워야할 모범 사례로 꼽았다.
일본 구마모토, 오카야마, 도쿠시마 등 3개 현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민과 지역 상공인의 자발적 예방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택배 사업자와 금융회사, 노인.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홍보 활동도 활발하다.
성수용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우리나라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을 망라한 다양한 부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정부의 강력한 근절 노력에 힘입어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면서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피해액은 391억엔으로 한화로 따지면 약 4280억원 규모다.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2444억원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