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금융 대출제한...가계부채 잡으려다 서민 잡나
다음달 2금융 대출제한...가계부채 잡으려다 서민 잡나
  • 김시은 기자
  • 승인 2016.09.2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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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금융취약계층, 사금융 내몰릴 가능성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제2금융권 대출 제한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을 조였고, 그로 인해 제2금융권이 호황을 누려왔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2금융권 대출마저 까다롭게 돼 금융 취약계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 시중은행 대출 조이자 저축은행·상호금융 호황

정부가 은행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중은행 대출심사를 촘촘히하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들이 결국 몇 배는 더 비싼 이자를 내가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저축은행의 대출액은 39조5,000억원으로 반년 새 22.7% 증가했다. 이자이익도 자연스레 늘었다. 상반기 이자이익은 1조4,92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7.6% 불어났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아우르는 제 2금융권 대출잔액 역시 증가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의 가계대출잔액은 6월말 기준 266조6,000억원으로 석달새 10조4000억원 급증했다. 

■ 2금융도 10월부터 조여...사금융까지 몰릴 우려

그러나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대출심사도 강화될 예정이어서 일부 저신용자와 서민들은 금융권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을 50~80%에서 40~70%로 낮출 계획이다. 주택을 담보로 설정해 대출을 받을 때 인정해주는 담보가치를 낮춰 대출한도를 줄이겠다는 뜻이다. 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서민층과 금융취약계층에게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시중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어 고금리 2금융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이 이번에는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신용만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소득 1분위 계층의 담보대출이 63.9% 증가했다. 그러나 곧 규제가 강화되면 이마저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조 연구원은 “대출 규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어 규제를 받지 않는 곳으로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연내 미 금리인상도 서민 부채부담 가중 

연내 한차례 단행될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도 비은행권 대출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서민들을 위협하는 요소다. 미 금리인상의 여파로 국내 대출금리가 비싸지면 비은행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의 부채 상환부담은 더욱 무거워지기 마련이다.

전문가는 “미 금리인상이 결정되면 콜금리부터 변동하기 시작해 몇달 후면 실제 금리가 오른다”며 “정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출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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