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무자의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대출시 채무자가 가족 및 친지의 연락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했다'고 신고된 건수는 438건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등록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소액급전 대출 영업 확산으로 사전에 확보된 가족 연락처를 악용해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심행위에 대해 휴대폰 녹취나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불법 채권추심에 대비해야 한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됐을 경우 증거와 함께 금감원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정상적인 대출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 등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상품을 파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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