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폭스바겐 골프 7세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폭스바겐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7세대 골프 1.4 TSI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가 지난 17일 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의 지시로 휘발유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의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꾸어 판매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에 1567대가 판매됐다.
검찰은 2014년 5월 당시 국립환경원이 골프 1.4 TSI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하자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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