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보험계약 서류 간소화를 포함한 총 232건의 제도·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보험회사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로부터 보험금 납부 의사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요구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꾼다.
이전까지는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면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청약을 할 때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이미 받고 있어 추가적인 서류 요구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추가 서류 때문에 소비자 불편에 더해 보험사는 중복업무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 실명확인이나 통장 사본 징구 등을 보험사가 결정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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