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도 상환능력 취약 땐 원리금분할상환 의무화..‘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방안’
비수도권도 상환능력 취약 땐 원리금분할상환 의무화..‘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방안’
  • 최진영 기자
  • 승인 2016.04.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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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적용, DTI·LTV 기준 초과 땐 분할상환이 기본
▲ 4월 22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5월 2일부터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크게 강화돼 적용된다.

당국과 일선 금융계는 비수도권에서도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도록 하는 원칙에 맞춰 여신심사를 진행하도록 방침을 확정했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 관계자들은 ‘비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초과한 경우,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분할상환을 해야한다. 유예는 1년 동안만 가능하다. 

상승가능금리(strss rate)적용시 DTI가 80% 이상이 될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여야 한다. 상승가능금리는 현재 금리수준에서 2.5%포인트 추가상승을 가정해 DIT비율은 5%포인트 내외의 상승을 추정했다.

마련된 기준이 잘 지켜지기위해 금융당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는 비수도권 여신심사 강화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관계기간 합동 대응팀을 마련키로 했다. 은행별 자체대응반도 편성해 고객의 불편 및 민원 등을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예외적인 허용도 존재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충 ▲불가피한 채무인수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급격한 금융이용 제약에 어려움을 고려해 부분 허용된다.

은행권에선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을 비롯해 16개 시중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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