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행복주택 청약조건 완화 "취준생·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LH주택공사 행복주택 청약조건 완화 "취준생·신혼부부도 입주 가능"
  • 정현수 기자
  • 승인 2016.03.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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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가좌 행복주택 조감도 (사진=LH)

LH주택공사 행복주택에 취준생과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LH주택공사는 오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행복주택 청약을 받은 뒤 6월 당첨자를 발표한다. 특히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에 대한 청약 조건을 완화해 눈길을 끈다.

LH주택공사 청약 기준은 오는 3월부터 완화된다. 취업준비생(대학·고교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과 재취업 준비생(퇴직 후 1년 이내로 취업 합산기간 5년 이내)도 입주 가능하다. 여기에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LH주택공사는 행복주택 공급량도 늘렸다. 3월 서울과 인천, 대구 등 3곳 1602가구를 시작으로 올해에만 전국 19곳에서 1만 1268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곳 1252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이 10곳 6210가구, 지방 9곳 5058가구 등이다.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도심이나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위치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20∼40%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LH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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