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이 공무원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을 13일 출시했다.
평생안심통장은 공무원연금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게 압류와 상계를 금지하고 있다. 양도와 담보 제공도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개인(실명) 이용자면 1인 1통장에 한해 가입 할 수 있다. 해당 통장에 공무원연금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ㆍ텔레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ㆍ모바일뱅킹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월 10회 면제된다.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무원연금공단서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가운데 일정 급여(건별 150만원 이내)만 입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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